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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1.

    by. 제이유니스

    목차

       

      매년 연말정산이 지나고 나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 후에는 보너스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모르면 못받아 먹는 건강보험료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종 방문하는 병원에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낼 때 본인부담금 항목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 중에 과도하게 납입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액수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잘 챙기시지만, 아쉽게도 아직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환급에 대해 잘 몰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 조회 및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급 받는 경우와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본인 부담금 중 실제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직업이 바뀌거나 실직, 은퇴를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 자격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자격이 바뀔 경우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율과 자격이 변동된 후의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작년 한 해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환급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 직장인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의 계산 오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적인 오류인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과납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시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역시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많아 본인부담금 지급액이 많은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입하는 경우

      반대로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봉이나 급여가 인상되었거나 성과급, 상여급으로 인해 연간 총 급여가 오른 직장인의 경우 작년 대비 더 받은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환급 받을 대상자라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될겁니다.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건강보험료환급 대상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환급 받을 때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진료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국, 군입대,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 입원의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보로 환급금 조회건보료 환급금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라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너스입니다.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